「국세기본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 중 ‘가산세 감면’에 대해서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(징세과-1388, 2009.03.1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징세과-1388, 2009.03.11
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는 때에는 「국세기본법」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, 이때의 ‘정당한 사유’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,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보유중이던 아파트를 2019.11.18. 1,230백만원에 자녀와 매매계약하고 12.19. 등기이전하고, 12.30.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
○
부당행위계산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조회한 바
- 동년 8월까지의 거래내역이 공개되어 있어 그 시기까지 계약된 가액을 참고하여 1,23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
○ 추후에 등기이전일과 가장 가까운 1,350만원의 매매계약이 확인되었음
2. 질의내용
○
(납세자 주장)
자산평가의 차이로 과세될 경우 납세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므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47조
【가산세 부과】
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.
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(稅目)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.
○
국세기본법 제48조
【가산세 감면 등】
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
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1.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2.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
【가산세 감면 등】
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19.2.12, 2021.2.17>
1.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
2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